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3.4)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재연장 결정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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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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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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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시→ 익일 01시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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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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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실외체육시설,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일부 시설 수칙 변경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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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5.(토) 0시~ 2022.3.20.(일) 24시까지 적용 / 단,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적용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