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 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