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1.18(0시) ~ 2021년 1.31(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