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뒤 재판단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