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기숙형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입소자 관리에 아래 수칙이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4. 1.(목) 0시 ~ 2021. 4. 11.(일) 24시
○ 적용지역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단계
○ 신규 적용 수칙 : 하단 참조
□ 직업훈련기관(기숙형)
○ 기존수칙 : 내용 없음
○ 신규적용수칙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ㆍ마스크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ㆍ화장실)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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