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사업장에서 모래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오니(하수구에 괴는 진흙)를 인근 농지에 매립해오던 업체를 비롯한 환경오염 업체 23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팔당호와 지방상수원에 유입되는 하천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위반행위 업체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심한 1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9개 업체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가운데 ㈜A 사업장은 토사운반업체인 B건설(주)와 공모하여 골재사업장에서 모래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오니를 인근 농지에 무단 매립한 협의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인 평택시 진위면 일대 농지 총 8필지 12,022㎡에 약 57,833톤의 오니를 매립하다 적발됐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서, 경기도는 범죄행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100번지에 소재한 D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퇴비수를 폭우가 내리던 지난 6월 30일에 농수로로 유출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도는 이같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한 유리가공업체인 C사업장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입지가 불가한 장소에서 2008년 7월부터 유리각면기, 천공기, 코너기 등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상수원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불법처리와 폐수 무단 배출 행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특정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반복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