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던 찜질방과 숯가마 업소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7일과 18일 도내 22개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6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1개소, 원산지를 위반 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 찜질방과 숯가마 9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 소재 A찜질방은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된 냉면 약 40kg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제공 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B숯가마 등 6개소는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C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위반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다른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찜질방에서 판매 중인 식혜 4건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했으며, 별다른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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