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청문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이다. 그 동안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진행하여 왔다.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 개별법령에서 필수적 청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구성함으로써 심도 있는 증거조사와 의견제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은 청문주재자를 3명 이상으로 하는 중요청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안동광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청문(聽聞)은 도민의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귀를 열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또 듣는 제도”라며 “개선된 청문제도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신중한 행정처분으로 도민의 권익구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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