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형교 공사중단 경기도-주민 마찰”이라는 제목의 7월 9일자 경인일보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문형교는 국지도 57호선 공사의 연결구간으로 경기도와 SK건설에 완공책임이 있음.
○ 연결도로(교량포함) 사업비 증가분(48억원→71억원) 조합측 부담 부당
□ 설명내용
○ 경기도건설본부와 SK건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3월 13일 광주 문형지구 진입도로(교량포함) 및 방음벽공사 협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음.
○ 협약서에 따르면 SK건설은 시공을, 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경기도건설본부는 공사에 필요한 도로구역내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SK와 조합사이의 중재업무를 맡기로 했음.
○ 협약서는 공사범위를 도로와 연결도로, 문형교, 방음벽, 회전교차로와 이에 필요한 부대공사로 정하고 있음.
○ 협약 당시 공사비는 약 64억2백만원이며, 향후 계획 변경, 물가변동,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공사비용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기관이 협의해 비용을 변경하기로 했음.
→ 협약에 따라 2018년 8월 30일 조합과 SK건설이 공사비를 64억2백만원에서 71억5,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