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6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실시 앞두고 운영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는 지난 11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명확한 업무기준을 제시하고자 실무자 담당교육을 실시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 또는 영업장에서 피난·방화시설이 폐쇄·훼손·물건의 적치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사진 첨부.
문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3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