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6일 자 경기일보 “우려가 현실로... 35세이상 경기도민, 전세사기 보호 못받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발목... 정부 전세보증료 지원서 제외

 

○ 최저 설정 청년 나이에 최대 45세까지 상대적 불이익

 

□ 설명내용

 

○ 경기도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조속히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는 도내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7월에 통과해 현재 8월 7일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는 현재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예산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을 착실히 수행해 모든 도민이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의회, 시·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모든 도민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