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무관, 김포풍무역세권개발 불법 허가 논란” 제목의 7월 24일자 중부일보 보도에 대해 경기도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주무관 A씨는 휴가(‘21.12.31.) 중임에도 출근해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누락된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음

 

○ 반대위측은 지난해 4월 한강유역환경청 평가부서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답변

 

□ 설명내용

 

○ 담당자가 휴가 전일(12월 30일) 실시계획인가 보고서 기안과 결재를 완료했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12월 31일 이뤄진 사안으로 담당자가 휴가 중에 출근해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인 2020년 11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으며 2021년 4월 2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누락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다만, 경기도는 실시계획인가 고시(‘21.12.31.) 후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보도에서는 이행계획이라고 표현)’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이 약 5개월 지난 2022년 6월 10일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부서인 도시정책과는 제출기한 미준수를 사유로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주의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