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 1728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 4만5766동(40만 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내년에 26억3200만 원(도비 7억8960만 원, 시‧군비 18억4240만 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 지원대상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로,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79억2000만 원(시‧군비 125억4400만 원 포함)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 사업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