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는 기해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가 올 설에도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 법령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은 오는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000만 원, 제3경인 4억2,000만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000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000만 원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