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내에는 양주·여주·이천·평택·화성·남양주·김포·연천·파주·가평·고양에 각 1개소, 안성·용인·양평에 각 2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돼 총 15개 시·군 21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 자료 사진. ⓒ 경기G뉴스
경기도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AI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택 등 11개 시·군의 주요 도로 등에 발생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단계가 격상(주의 → 경계)됨에 따라 15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운영하게 됐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양주·여주·이천·평택·화성·남양주·김포·연천·파주·가평·고양에 각 1개소, 안성·용인·양평에 각 2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돼 총 15개 시·군 21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2019년 2월 1일 기준)
경기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며,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월 1일 기준 경기도내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 ⓒ 경기G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