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맡은 연취현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로서 대응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당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점주분들은 분쟁이 시작되면 변호사 비용은 아끼지 않으시는데, 분쟁을 막기 위한 무료 컨설팅을 받는 시간에는 투자를 아끼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계약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고, 계약 후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 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재판상 화해 효력)을 통한 조정 성립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조정협의회)는 지난 7월 31일 가맹점주 A 씨와 B 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같은 달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맡은 연취현 변호사와 조현 주무관은 “사회적 약자로서 대응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당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프랜차이즈 분야, 하도급 분야 등 각종 분야의 피해 사업자가 상시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로부터 법률상담·조정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8월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프랜차이즈 분야, 하도급 분야 등 각종 분야의 피해 사업자가 상시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로부터 법률상담·조정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8월에 문을 열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조현 주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 조정부터 정보 불균형 해소까지 돕는다
지난 7월 합의된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ㄱ 가맹점을 2017년 양도받아 운영하던 A 씨는 2019년 B 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 씨는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 비용과 철거 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 26일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지난 7월 합의된 분쟁 내용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가맹본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맹 계약은 10년, 임대차 계약은 5년으로 각각 기간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새로운 가게를 얻으려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은 이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 변호사는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공정거래 법령 관련 피해 상담 ▲전문가 조력을 통한 본부-점주 간 자율적 분쟁 조정 지원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등을 수록한 가맹정보공개서 심사 ▲중소상공인 대상의 분야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도민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부터 재무 상황,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가맹점 변동 현황, 가맹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및 면적당 매출액까지 확인 가능하다.
조현 주무관은 “공정거래지원센터의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3년간의 가맹점 변동현황을 보면 해당 사업이 쇠퇴기인지 부흥기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가맹점 변동 현황, 가맹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및 면적당 매출액까지 확인 가능하다. ⓒ 경기뉴스광장
연취현 변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 “조금이라도 미심쩍다면 바로 상담받아야”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소송을 진행하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건마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연취현 변호사는 “기존에는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 분쟁조정사건을 담당했는데,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서울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 분쟁 조정 업무가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분쟁 조정 신청은 가맹사업 분쟁과 대리점 거래 분쟁으로 나뉘고 분쟁 내용도 다르다. 분쟁 조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 사건조사, 협의회 의결의 절차를 거친다.
이에 도는 올해 1월 가맹 사업과 대리점 사업의 분쟁 조정 전문가 18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 분야와 대리점 분야로 나뉘며 각각 공익, 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7월 31일 현재까지 가맹 분야 42건, 대리점 분야 5건 등 모두 47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협의회 조정안 수락 1건과 공정거래지원센터 조사관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합의 5건 등 6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29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나머지 12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연취현 변호사는 “가맹점주들께서는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아무런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률적으로 어떤 것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모를 때도 있다.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조사권까지 갖고 있지 않아 도움을 주기 어려울 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의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의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뉴스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