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버와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 간 ‘불공정 계약’ 논란이 뜨겁다. ⓒ 경기뉴스광장
지난해 연말, 구독자 30만 명의 유명 유튜버가 갑자기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이 유튜버가 방송을 포기한 건 자신의 채널을 소속사인 MCN 회사에 빼앗겼기 때문. 이후 소송을 통해 소속사와의 불공정계약을 해지했지만, 그동안의 마음고생은 피할 수 없었다.
최근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버와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 간 ‘불공정 계약’ 논란이 뜨겁다.
27일 경기도가 발표한 ‘1인 창작자와 MCN 회사 간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봤다고 답했다. 또 실제 계약 후 약속했던 지원·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의 소속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27일 경기도가 발표한 ‘1인 창작자와 MCN 회사 간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봤다고 답했다. ⓒ 경기뉴스광장
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예비 창작자 및 과거 활동 창작자 포함) 112명을 대상으로 ‘1인 창작자와 MCN 회사 간의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6%는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44%였다.
경험했거나 들어본 불공정 계약 유형을 보면(중복응답 포함)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이 58%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35%)’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소속사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 출연(18%)’, ‘과도한 사생활 및 창작권 침해(16%)’ 등의 응답도 있었다.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의 60%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대응으로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참았다`라고 답했다. . ⓒ 경기뉴스광장
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참았다’가 6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는 21%,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5%, ‘언론에 제보했다’,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는 각각 3%로 나타났다.
현재 또는 과거에 MCN과 계약 후 약속했던 지원·관리 사항을 실제로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계약대로 모두 받았다는 1인 창작자는 42%였다.
경기도의 표준계약서 제작 추진에 대해서는 98%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고,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으로는 응답자의 71%가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를 꼽았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의 표준계약서 제작 추진에 대해서는 98%가 적절한 조치(매우 적절하다 72%, 대체로 적절하다 26%)라고 응답했다.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으로는 응답자의 71%가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를 꼽았다. 이어서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18%)’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MCN사 요구로 인한 추가 출연 시 상응하는 대가 지급’, ‘사생활 및 창작권 침해 금지’, ‘4대보험 적용 여부 명시’, ‘분쟁해결 방식 명시’, ‘계약 변경 요구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창작자들이 MCN과의 불공정 계약 속에서 지속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 계약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