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에 따라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보훈단체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경기도청
올해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가 보훈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19만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에만 2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명예 수당뿐만 아니라 의료비‧장례 지원 등 다양한 복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걸맞은 보상과 마땅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광복유공연금,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주요 보훈 지원사업 성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보훈 정책을 살펴본 결과, 애국지사 경기광복유공연금,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주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고령 항일 애국지사이자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유길 지사(102·애국장), 전국 유일의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95·애족장) 등 도내 거주하는 5명의 애국지사는 2018년 9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경기광복유공연금’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8일 하남에서는 일제에 맞섰던 국가유공자 A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A씨의 마지막 길에 15명의 장례의전 선양단을 지원해 곁을 지키게 했다. 사흘간 태극기 관포식, 영현 봉송 등으로 고인을 위로하자 A씨의 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아버지의 자긍심을 지켜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먼저, 경기도는 수당, 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저소득 문제를 겪으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도의 저소득 보훈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인원은 2016년 4,200명에서 2021년 6,771명으로 1.6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경기도는 출범 후 한 달 만인 2018년 8월, 제73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희생에 보상하기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으로, 2018년 9월부터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5명의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을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0% 인상했다.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 원에서 2배가 오른 셈이다. 올해는 6월 25일 전후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8,000여명에게 지급된다.
다음 달부터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반드시 존중과 예우가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단지 유공자들의 절박한 생계를 보조하는 일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단단히 하는 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민선 7기 경기도, 명예수당과 복지·기념사업 등 새로운 보훈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 경기도청
■ 의료비, 약제비 무제한 지원에 이어 입원비도 추가 추진
경기도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와 급식 등의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 순위 유족 및 이들의 배우자는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다. 도내 지정병원 및 약국 24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지원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이달 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광복유공연금 지원, 애국지사 사망조의금 지급, 3.1절과 광복절에 위문금 지원, 지정의료시설 이용시 진료비지원, 생활보조수당 지원등 현재 지원중인 사업을 명문화하고 특히, 의료비 중에서 입원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한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 2회 점심(5,000원 상당 식권)을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하루 2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있다.
■ 태극기 관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의전 지원
도는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례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 시 유족 신청에 따라 태극기 관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의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 3억여원을 편성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등 11개 보훈단체 지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전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정말로 인정하고, 기록하고, 보상하고, 예우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에 어떤 국란이 닥치더라도 사람들이 흔쾌히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에 대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사정상 보훈단체 또는 유공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100% 다 드리지 못하는 점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반드시 존중과 예우가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