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이 오는 10월 18일부터 시작한다. ⓒ 경기도청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이 오는 10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한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플랫폼 노동자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이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
이에 도는 올 한해 도내 음식 배달 종사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음식배달 등의 증가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2차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총 2,564명 접수하는 등 관심 높아져
올해 4월 기준 본사 사업장이 경기지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81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514명이 수혜를 받았다. 자료사진. ⓒ 경기도 공식 블로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지난 4~5월과 7~8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2차 모집을 벌인 결과, 1차 모집은 841명, 2차에서는 올해 목표치에 육박하는 1,723명이 접수하는 등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노동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4월 기준 본사 사업장이 경기지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81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514명이 수혜를 받았다.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신청 기간인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에서는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다.
단,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본인 외 배달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FAQ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 3차 모집 포스터. ⓒ 경기도청
① 신청 후 신청 결과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 신청 마감 후 서류 검토 및 보완 → 대상자 개별 문자발송 → 분기별 셋째 달 개인계좌 입금
② 이전 분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나요?
- 신청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 되면 신청일 이전의 산재보험료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③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단,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가족 명의 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④ 사업주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식1]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라이더 개별),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우편/FAX/방문접수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로 산정된 산재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의 90%로 산정
- 2021년 1월 ~ 2021년 6월 12,420원 X 납부 개월 수(2021년 6월분 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6호 기준금액 적용함.)
- 2021년 7월 ~ 2022년 6월 6,830원 X 납부 개월 수(2021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9호 기준금액 적용함.)
⑦ 신청일 기준 현재 적용제외 신청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2021.7.1.부터는 사실상 당연적용이므로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된 시점 이후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적용제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적용제외 기간만큼 고지내역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⑧ 사업주이면서 배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⑨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인의 경우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배달 시 사용하는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기사(전속)’ 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음식 배달 종사자 포함)
⑪ 2021년 신규 사업장에 근무하여 산재보험료 납부내용이 안 뜹니다. 신청이 불가한가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 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 유예기간이 있어서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이전 분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하오니 70일 이후 납부내역이 확인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보험료부터는 70일 유예기간이 삭제됨.
⑫ 신청 완료 후 수정 및 자료보완이 가능한가요?
- 서류보완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며, 입력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잡아바 → 통합접수시스템에 로그인 후 ‘나의 신청현황’에서 서류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⑬ 매 차수마다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신청자 분들은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일 이후 납부한 보험 월을 산정하여 최대12개월 지원금을 지원함.)
- 단, 최초 신청당시 입력한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실 경우 보험료 납부사실 조회가 불가하오니, 사업장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사업장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⑭ 대상자로 선정 후 산재보험이 해지되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 신청 시 보험료 납부가 확인 된 월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해지 되어 납부내역이 확인 되지 않는 월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추후 이직 등으로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이 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지원받게 됩니다.
⑮ 신청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기존 신청자 분들은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사업장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⑯ 모바일로도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가능한가요?
- 모바일로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비 서류에 대해서는 안내 된 기한 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⑰ 아직 산재보험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분기 내 산재보험 가입 예정자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추후 보험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지원 할 예정입니다.
⑱ 지원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실적이 확인 된 개월 수 만큼 지원 받게 되며, 신청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공고에 기재된 금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⑲ 부업으로 배달대행을 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