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거주기관과 관계없이 경기도내 출산 모든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 가정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함께 살펴볼까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① ⓒ 김희은 기자
경기도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② ⓒ 김희은 기자
지원 대상 및 내용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내
출산 모든가정이 지원 대상
※ 단,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③ ⓒ 김희은 기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일의 익월 30일 이내 1인당 50만원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④ ⓒ 김희은 기자
제출 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 신분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확인 서류가 필요함 (예: 가족관계증명서)
① 신청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초본 1부
③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⑤ ⓒ 김희은 기자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입니다.
산후조리비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출산 육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