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있어 음식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우리 생활에 있어 음식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 그중 필수적으로 살펴보는 요소가 바로 ‘원산지’다.
하지만 원산지가 국산인 제품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원산지 제품들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식품 안전 관련 다양한 법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원산지표시법’이다.
원산지표시법은 농산물,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원산지표시법 제5조에 따르면 특정 식품들은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있다. 그 특정 식품으로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가 있다. 만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땐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땐 포장재에 표기가 가능한 경우 포장재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포장재가 없거나 표시하기 어려울 땐 푯말이나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안정성 문제가 생겼을 땐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출처
만일 농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할까?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다.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 제외)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의 이력정보는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 이력추적정보조회 – 농산물에서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산물의 이력정보도 수산물 이력제사이트
(https://fishtrace.go.kr/)에서 상품에 표시된 이력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앞에 네 자리는 등록번호, 두 자리는 제품유형별 고유번호, 다음 두 자리는 년도, 나머지 다섯 자리는 일련번호다.
제품 구입 시 각종 식품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방법이다. ⓒ 법제처 출처
제품 구입 시 각종 식품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신의 체질과 기호에 따라서 원하는 식품을 고를 수 있고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 도 특사경, 지난 7월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5개 업소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현장을 다니며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안전한 식탁문화를 위해 G마크 인증, 온라인 판매플랫폼 마켓경기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현장을 다니며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공중위생, 환경 등 18가지의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단속, 미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원산지 혼동 표시로 인해 적발된 사례. ⓒ 경기도청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https://www.gg.go.kr/gg_special_cop/main.do)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