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 재난을 줄이기 위해 도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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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원인은 바로 ‘탄소 배출’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17%가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도내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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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를 위한 기후행동 강화와 기후재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총괄 통제역할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2021년 9월에 제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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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탄소중립’은 ‘탄소제로’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넷-제로(Net-Zero)’는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중립보다 폭넓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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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도 지난 7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경기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제18조~26조: 온실가스 배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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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일반인 / 추진사업 - 탄소포인트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상업, 주거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대상: 기업 / 추진사업 - 경기창업허브 탄소중립교육: 도내 스타트업 대상 교육 실시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도내 신소재 및 그린 IT 기업 중 우수 친환경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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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공감 / 함께 해요, 탄소중립
또한, 경기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육성하기 위해 ‘탄소중립펀드 1호’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 탄소중립 국제‧국내 포럼 및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2021년부터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를 매년 진행하여 탄소중립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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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