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기자단] 프리랜서를 위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를 소개합니다. ⓒ 경기도블로그
프리랜서를 위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를 소개합니다
[신혜순 기자] 경기도는 지난 15일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Free:way)’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경기도 내 프리랜서들을 위한 공간으로 일감정보, 법률상담, 교육지원, 개인 홍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프리랜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신의 일정에 따라 시간을 정해 일을 하는 분들인데요.
시간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정해진 수입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불안한 직업입니다.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언제 밥벌이를 하게 될지 항상 긴장하고 고민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경기도민기자단] 프리랜서를 위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를 소개합니다. ⓒ 경기도블로그
무엇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마음을 졸이는 프리랜서들도 있다고 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돕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문을 열었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도가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플랫폼을 통해 1인 자영업자이기도 한 프리랜서가 본인의 능력을 마음 편히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프리웨이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라는 뜻으로 프리랜서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길을 제시하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일감정보, 법률상담, 프리랜서 교육, 알림 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프리웨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잠깐!
프리랜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프리랜서란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이 사용자 측과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묶여 있으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종일 일하지 않아도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계약을 종료하면 소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재직 상태가 애매하므로 신용등급은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료 위키백과 참조)
국내에는 52만 6,000명의 프리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27.6%에 해당하는 14만 5,000명의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프리웨이가 해야 할 일이 많아보입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일감정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 일감정보, 교육 등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이란 문장이 믿음을 주는데요.
일감정보란 경기도청, 경기도 내 31개 시, 군 등 공공기관에서 프리랜서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공서의 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적극적으로 일감을 찾아야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그 중개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니 안심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일감을 구하려면 일단 프리랜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 프리랜서 등록을 클릭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일감정보를 클릭해보니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사진/교육, 컨설팅, 연구, 법률서비스/영상, 방송, 영화, 광고, 디자인/출판, 번역, 작가/만화, 애니메이션, 게임/IT/기타 등 각각 분야별로 나눠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미 프리랜서 등록을 마친 분들도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등록 소개를 클릭하시면 공공기관에 자신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프리랜서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할 수 있고 프리랜서 등록 이용 절차도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은 필수인데요. 회원가입 후 프리랜서 등록과 관리자 승인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일감정보 문의하기, 계약체결 등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경기프리웨이는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 일감정보 등록, 프리랜서가 문의한 사항 확인, 계약체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기프리웨이는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나 공공기관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프리웨이는 민간기업이 아닌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공서의 일감정보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안정적인 관공서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에게 이 플랫폼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지체, 공공기관만으로는 경기도 내 많은 프리랜서의 밥벌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고충을 알고 플랫폼을 시작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공정 계약을 위한 법률상담
경기프리웨이에서는 일감정보뿐만 아니라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대상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프리랜서지원조례 제2조(정의)
[경기도민기자단] 프리랜서를 위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를 소개합니다. ⓒ 경기도블로그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혼자 다니고 혼자 일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도 있기 마련이고요.
억울한 일을 겪은 프리랜서가 경기프리웨이에 접속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절차는 전화상담 후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이어지는데요. 온라인 상담은 온라인 상담 신청 후 전화상담,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기도민이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노동 형태의 애매함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고충도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속감이 없어서 외롭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답답한 마음을 전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프리랜서 중 87.4%는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 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및 적용 등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료 경기도 홈페이지)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왔기 때문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에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프리랜서들 대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거나 참고 견디며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는 상황과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밥벌이 형식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리랜서들의 안정적인 일감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에게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상담 안내
✔ 시 간 : 월~금 10:00~17:00
✔ 전화번호 : 031-8008-555
✔ 온라인 상담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답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법률상담에는 상담 신청과 함께 표준계약서도 제시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표준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동안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프리랜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수형태 고용 및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시간 많은 프리랜서가 구두 계약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서로 믿고 일해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거나 처음 말한 내용과 다른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가 있어도 계약서가 없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경기프리웨이가 프리랜서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제공합니다.
현재 프리랜서 세금 관련 온라인 교육과 프리랜서를 위한 포트폴리오, 특허법, 저작권법, 경기도 프리랜서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프리랜서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안정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직업에 대한 인식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프리랜서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프리랜서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규직이 되어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작한 일이 프리랜서였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프리랜서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직업의 형태도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정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행복한 밥벌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경기프리웨이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랫폼일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낭비가 됩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여러분, 경기프리웨이를 검색하셔서 필요한 정보는 저장하고 필요한 지원은 신청하고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홍보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프리웨이가 경기도 프리랜서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경기도 프리랜서 여러분, 경기프리웨이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경기도민기자단] 프리랜서를 위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를 소개합니다. ⓒ 경기도블로그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2 경기도민기자단 신혜순 기자]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