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 ⓒ .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하는 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넘기 힘든 높은 벽인 셈인데요. 이에 경기도는 도내 장애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 .
“도내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기회소득’ 지급”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장애인 2,000명 대상 1인당 월 5만 원의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추진 ※운동, 외부활동 등 장애인 개별과업 부여 후 참여자 활동 정도에 따라 기회소득 지급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관리시스템 구축 후 추진 예정 ⓒ .
“직업훈련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 ‘기회수당’ 지급”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훈련기간 1개월 이상, 훈련 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이들에게 월 16만 원 ‘기회수당’ 지급 ※ 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 포함. ⓒ .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 만 19~21세 확대”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쳐 약 500만 원 마련 가능. ⓒ .
“고령장애인 쉼터·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지원”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 8개소→20개소 확대 (도내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대상 활기찬 노후 위한 건강·사회참여·안전 등 프로그램 지원) ◾도내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 조사’ 추진 및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20개→40개 팀 확대 지원 ⓒ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 올해 상반기 양주시 삼숭동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 북부지역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시설 종사자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조기기 북부센터 등 입주 ⓒ .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이용장애인 4인당 1인→3인당 1인 조정)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향 추진 예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