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 ⓒ 경기도청
최근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잦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집합건물 입주자들에게 법률·회계 등 전문가 자문지원과 법률상담, 분쟁해소 제도를 운영하여 관리행태 개선과 자치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분쟁 해소 및 사전예방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법률, 회계 등 전문가 자문), 열린상담실(변호사 6명 무료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속운영하고 SNS·G버스TV·포스터·안내문·경기건축포털 배너 및 사례집 제작 등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경기건축포털을 활용하여 사례집과 매뉴얼을 보급, 교육영상 등 각종 자료를 게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집합건물 관리(법·제도, 판례 등)역량 강화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집합건물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민간인용 온라인교육 및 공무원용 대면교육)▲토크쇼 및 세미나 진행 ▲지식보관소 운영(오픈채팅방) 및 매뉴얼·가이드 내용 수정(법개정, 판례보충 등)▲기타 집합건물법 개정 모니터링 및 정책자문 등 주요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매뉴얼·가이드 책자 제1권의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제작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천 부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건축포털
(https://ggarchimap.gg.go.kr/)’과 ‘경기도 전자책
(https://ebook.gg.go.kr)’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매뉴얼‧가이드를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