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채무문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주세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킨 것이 그것이다.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금융복지센터가 최근 공개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5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
두 번째로,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특히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로,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네 번째로,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4억 원 이상은 14.4%)를 차지했다. 반면, 1억 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천만 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여섯 번째로,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곱 번째로, 31개 시·군 중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신청률이 높았다.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 외 65건의 개인회생신청을 지원함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무료 상담 예약 번호는 1899-6014다.
■ 대표적인 지원 사례는?
➀ 사업실패 채무자: 식당 경영 중 사업실패로 2000년 약 6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그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의 채무독촉을 받자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추가 복지 연계를 통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➁ 뇌출혈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무기력,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대출로 받은 생계비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6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편취당했다.
치료 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전화로 인해 감정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해 추심 압박에서 해방됐다.
■ 2015년 7월 개소…올 2월 말 기준 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 원 법적 면책성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 ⓒ 경기도청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선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천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센터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 상담 지원 Q & A |
Q.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간단한 내용의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고,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방문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의 경우 대기시간 없이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대출도 해주나요?
A. 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출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께 필요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게 서민금융지원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대출관련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
Q. 거래하려는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각 시·군의 대부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Q. 배우자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 파산면책은?
A. 파산면책은 본인 재산이나 신용상태, 노동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재산증대에 파산 신청자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파산 시 일정부분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 시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시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고 어떠한 경로로 취득이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Q. 파산을 하면 모든 금융거래를 못 하나요?
A. 파산자는 파산했다는 기록이 5년간 은행연합회 전산에 공공기록으로 보관되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통장거래, 체크카드발급, 적금,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단, 5년 후 은행연합회 공공기록이 삭제되어도 파산으로 부채탕감을 받은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어 해당은행에서는 신용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Q. 파산신청시 인정되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파산자 및 파산자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에는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활비 1,110만 원입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4,300만 원(13,000만 원 이하)
- 성장관리권역 : 2,300만 원(7,000만 원 이하)
- 자연보전권역 : 2,000만 원(6,000만 원 이하)
Q. 예전에 파산면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연체로 급여나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金員)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급여 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월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 185만 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월급여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미만 : 월급여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월급여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미만 : 월급여의 1/2(절반)
- 월급여 600만 원 초과 : 급여액 - ((급여액÷2-300)÷2+300)
Q.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싶은데 법무사,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A.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직접 해야 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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