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 대학생SNS서포터즈 장서윤
■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 대학생SNS서포터즈 장서윤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주거취약계층이란?
국토교통부 훈령 제136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 가구 등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을 가리킵니다.
국가는 `주거지원사업`,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들로
주거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 대학생SNS서포터즈 장서윤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경기도가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태긍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
민간임대주택 이주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 대학생SNS서포터즈 장서윤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2023년 4천90가구 지원 예정이며 지원한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사비 +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비용도 지원합니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제외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 대학생SNS서포터즈 장서윤
■ 이주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이라면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급해서 수혜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 지참 필수이니 참고하시어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 대학생SNS서포터즈 장서윤
■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모든 경기도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