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카드 뉴스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분기 접수 ⓒ 배성은 기자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라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 ⓒ 배성은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으로 최대 4분기 지원 지원대상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된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배성은 기자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 배송 / 지원금은 7월 20일부터 지급되며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성은 기자
Q.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미동의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어떻게 소급신청(추가신청) 할 수 있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내역을 수정하여 소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 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