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이어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거 정책을 한데 모아 소개합니다. |
지난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전세 사기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24.2.26 기준)까지 접수받은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3,877건, 피해액은 6,076억 원에 달하는데요.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예방부터 피해지원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전세 피해지원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전세 피해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첫걸음. 바로 안전한 집 구하기입니다.
①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좋은 중개사 찾기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야 하는데요. 우선,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중개업 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을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 본 후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www.realtyprice.kr)을 확인 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권리관계 미리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며 갑구/을구를 확인하여 내용 중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신탁등기를 주의하세요. 신탁회사에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갑구에 적혀 있으면 임대인에게 신탁등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임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건축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아요. 정부24(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불법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
②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
□체납 세금 확인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23.4~)
□집주인 진위 확인
전세계약을 하기 전 계약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 보험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라면 미리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거주가구가 여럿인 경우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건물 전체 호수의 보증금들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는데요.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2가지 서류는 ▲임대차정보제공내역서(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모든 호수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③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재확인
갑구(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등)와 을구(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차인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말소등기를 약속한 경우에는 잔금을 송금하기 전 실제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 요건입니다. 특히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일(이사)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정일자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의 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신청기한은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보증 금액 확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시 대처법은?
이미 전세 사기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선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은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전세 피해를 본 도민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 경기도청
가뜩이나 전세 사기 피해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요건에 충족되는지, 그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혼자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전세 피해를 본 도민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 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전문가들이 상주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피해 접수 ▲법률상담 ▲긴급 금융 지원 상담 ▲긴급 주거지원 상담 등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맞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피해상담을 받고 싶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
▪운영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금융‧법률 상담시간: 10:00~17:00
▪전화번호: 031-242-2450(대표번호)
▪주요 업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최신)
-기타 피해입증 관련 서류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1층)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이와 함께 도는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기간 변경)’ 사업도 추진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 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사업은 2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3월 중순부터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기사 보기☞
[경기도 주거 안정 솔루션] ② 고금리 시대, 공공임대에서 내 집 찾아볼까?
[경기도 주거 안정 솔루션] ③ 오래되고 열악한 집, 수리가 필요하다면?
[경기도 주거 안정 솔루션] ④ 내가 사는 공동주택, ‘안전’이 걱정된다면?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경기도_주거_정책 #주거안정 #전세 #전세_사기 #깡통전세 #전세사기예방 #체크리스트 #경기도_전세피해지원센터 #특별법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긴급생계비 #긴급주거 #생활고 #피해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