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이어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거 정책을 한데 모아 소개합니다. |
최근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고금리 시대,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거주 공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부터 입주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주거복지통합정보 플랫폼 ‘경기주거복지포털’을 운영 중이다. ⓒ 경기주거복지포털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신청 자격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매입 또는 임차해,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합치고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임대주택.
▪임대 조건
-임대 기간: 최대 3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 수준: 보증금+임대료(시세 35~90% 수준)
-전용면적: 85㎡ 이하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공통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정확한 자산·소득 기준은 실제 공고문에서 확인
▪임대료율: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율. ⓒ 경기주거복지포털
▪신청 방법: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누리집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
■ 영구임대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 조건
-임대 기간: 50년(2년마다 재계약)
-임대 수준: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전용면적: 40㎡ 이하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우선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귀환국군포로
일반공급(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소득기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③일본군위원부 피해자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소득기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⑥소득기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⑦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⑧소득기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⑨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공급(2순위):
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 조건
-임대 기간: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임대 수준: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 수준)
-전용면적: 통상 60㎡ 이하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자산 기준(2023년 기준):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소득 기준(2023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정확한 자산·소득 기준, 입주 자격은 실제 공고문에서 확인.
▪신청 방법: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경기주택도시공사:apply.g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apply.lh.or.kr) |
■ 행복주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 조건
-임대 기간: 입주대상별 6~20년 거주
-임대 수준: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 수준)
-전용면적: 60㎡ 이하
행복주택 임대 조건. ⓒ 경기주거복지포털
▪공급대상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정확한 자산·소득 기준, 입주 자격은 실제 공고문에서 확인.
▪신청 방법:
공고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 또는 현장 방문 신청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입주 대상 및 자산 기준
-자산 기준(2023년 기준): 총자산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등
※공급유형별 소득 기준상이, 정확한 자산·소득 기준, 입주 자격은 실제 공고문에서 확인.
▪신청 방법: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 신청을 받아 입주 대상, 순번 결정해 추천. 이후 사업시행기관이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찾는 방법은?
이렇듯 공공임대주택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입주 자격, 임대 기간, 임대료 등도 모두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딱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럴 땐 공공임대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놓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복지 통합정보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주거복지포털
(housing.gg.go.kr)’을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만나 볼 수 있는데요.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는 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 경기주거복지포털
특히, 맞춤형 주거검색을 통해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검색해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고일별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현재 신청이 가능한 도내 임대주택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공공임대·분양주택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포털
(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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