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이어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거 정책을 한데 모아 소개합니다.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요소인 의식주(衣食住). 이 중 주에 해당하는 집은 그곳에 머무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집에서조차 편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온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는 다양한 주택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최대 1,200만 원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전후 모습. ⓒ 경기도청
“20년 이상 경과한 비 새는 우리 집, 경기도가 고쳐드립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듯 오래된 집도 세월의 흐름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수리할 곳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에 도는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에는 수원시 등 10개 시에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지원 내용: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등 집수리공사 및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등 경관개선 공사
▪지원 금액: 공사비의 90%, 최대 1,200만 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00만 원 내 전액 지원
(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3순위자는 공사비의 10% 의무 자부담)
▪신청 방법: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 부서
(수원, 광주, 부천, 하남, 남양주, 군포, 평택, 안성, 안양, 포천 등 10개 시·군)
주거취약계층 난방비·전기료 걱정 없도록 ‘햇살하우징 사업’
‘햇살하우징 사업’ 전후 모습. ⓒ 경기도청
오래된 집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단열입니다. 단열이 잘되지 않으면, 냉난방비, 전기료 폭탄 등 에너지 낭비는 물론이고 안전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도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난방비·전기료 걱정 없는 주거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햇살의 따사로움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대상인데요. 이들에게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난방비 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 등
▪지원 금액: 호당 평균 500만 원(노무비 등 포함)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어르신 안전하우징’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전후 모습. ⓒ 경기도청
노인 낙상사고의 36%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집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이러한 낙상 위험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데요.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낙상 등 주택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 설치·보강과 실내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업 내용: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 친화적 주택개조사업
▪지원 금액: 호당 평균 500만 원(노무비 등 포함)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장애인 생활편의 높이는 맞춤형 주택개조사업
계단 대신 경사로, 미끄럼방지 타일과 안전 손잡이 등 작은 부분이지만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요소들인데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문턱 단차 제거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 및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
▪사업 내용: 장애인의 주택 내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 개선
▪지원 금액: 호당 38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28개 시군 ※부천시, 의왕시, 과천시 제외)
아이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전후 모습. ⓒ 경기도청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 서비스’ 지원사업은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최저 주거 기준(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냉난방이 안 되는 등 ‘주거 빈곤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아동 가구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곰팡이‧해충 등 제거를 위한 소독 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클린 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사업 내용: 곰팡이‧해충 제거 등 클린서비스 및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물품 지원
▪지원 금액: 호당 300만 원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이전 기사 보기 ☞
[경기도 주거 안정 솔루션] ①전세 사기 예방부터 대처까지!
[경기도 주거 안정 솔루션] ② 고금리 시대, 공공임대에서 내 집 찾아볼까?
이후 기사 보기☞
[경기도 주거 안정 솔루션] ④ 내가 사는 공동주택, ‘안전’이 걱정된다면?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경기도_주거_정책 #주거안정 #주거환경 #집수리 #20년 경과 노후주택 #단독주택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단열 #햇살하우징 #에너지효율 #어르신안전하우징 #낙상 예방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맞춤 편의시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반지하 #옥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