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이어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거 정책을 한데 모아 소개합니다. |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안전할까?’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주차장 상판 붕괴 사고로 일명 ‘순살 아파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공동주택 관련 사업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부실시공’ 집중 점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이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축 아파트의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신설,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입니다.
도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 강화 등 ‘부실시공’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강도 점검 장비)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부실시공 여부를 과학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경우 우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설계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현장점검 전 사전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합니다.
한편, 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62개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12만 4,086건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 대상: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경기도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지원 내용: 주택법상 신축 후 사용검사 전 1회에 한하던 점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 등 총 4차례 점검 진행
▪신청 방법: 시군 주택업무 담당부서에서 신청(입주예정자 별도 신청 불가)
‘전국 최초’ 공사 기간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 자문
경기도는 공사 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 경기도청
최근 몇 년간 원자잿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동주택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한 부실시공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는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한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자문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로부터 매달 신청을 받아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지연 만회대책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이 참석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지연 만회 방안을 모색,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자문 결과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준공 시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합니다.
▪자문 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계획 대비 5% 이상 지원된 현장(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준)
▪자문 내용:
-공기지연 만회대책의 현장 품질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지연 만회 방안 제시
-적정 공기 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자문 방법: 매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자문 대상 선정 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합동 검토 자문
▪신청 방법:시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신청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진행…올해 7개 단지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해 7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 경기도청
‘재건축VS리모델링,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인데요. 도는 올해 7개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도는 오는 4월 26일까지 도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지 중 시‧군 추천을 거쳐 7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 중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재건축 컨설팅’ 대상: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한 공동주택 중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
▪지원 내용: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한 단지별 맞춤형 재정비 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 제공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용역비 전액 부담
▪신청 방법: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 등 서류 작성해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118개 단지 안전 점검 지원
도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지원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요. 이에 반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안전 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올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 총 9억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내 15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1,859단지(‘22.12.31 기준, 임대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2,44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150세대 미만 등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안전 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 선정(150세대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고 중앙‧지역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 내용: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사단체 등 전문기관이 전반적인 건축물 안전상태 점검
-준공도면, 기존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분석
-전문 장비 및 육안검사를 통해 균열, 박리, 누수, 철근 노출, 부식 상태 등 점검
-안전점검 후 점검 결과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제공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무료 제공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 경기도청
공동주택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려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가 필수적인데요.
이에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도 셀프 견적 프로그램에서는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 ▲CCTV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등 총 9개 공정에 대한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과 케이블 종류, 녹화 장치, 모니터 등 각종 기자재의 수량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해당 공정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단,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도의 의견입니다.
▪지원 대상: 공용부문 보수공사가 필요한 공동주택
▪지원 내용: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 ▲CCTV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등 총 9개 공정에 대한 추정공사비 도출
▪사용 방법: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서 ‘셀프 견적 프로그램’ 내려받아 이용.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동영상 설명 강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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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 안정 솔루션] ③ 오래되고 열악한 집, 수리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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