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요즘, 모르면 손해인 경기도 지원정책을 한데 모았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2025년 경기도가 쏩니다. |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소중한 아이와의 첫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여정을 경기도가 함께 걷겠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에 이르기까지, 2025년 더 좋은 혜택으로 돌아온 경기도 임신‧출산 정책을 가상의 신혼부부 경기‧기회 씨의 이야기로 풀어봅니다.
Step1. 임신 준비를 위한 첫걸음
결혼 2년 차를 맞은 경기‧기회 씨. 이 부부는 새해를 맞아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니, 난임 및 고위험 임신에 대한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막 임신 준비를 시작한 경기‧기회 씨에게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경기도는 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대상자와 지원횟수를 확대 지원한다. ⓒ 경기도청
23.9만 명.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국내 난임 진단자 수입니다.
다수의 난임부부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횟수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최대 3회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가임기 남녀의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난임 예방 등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20~49세 가임기 남녀
▪지원 내용: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주기별 3회: (1주기) 29세 이하 (2주기) 30~34세 (3주기) 35~49세
(여성) 최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남성) 최대 5만 원(정액검사 등)
▪신청방법: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 ■ 철분제‧엽산제 지원 |
 경기도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모의 영양이 중요한데요. 특히 철분제와 엽산제는 임산부의 임신성 당뇨와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등을 예방하는 만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꼽힙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더불어 모유 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사업내용: 임산부 필수 영양제 및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
▪지원 내용: 철분제‧엽산제 지원 및 모유 수유 교실 운영 등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엽산제 3개월분 지원
-임산부 산전, 산후 교육 및 모유 수유 등 육아 정보 제공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임신이 쉽지 않은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난임가구에 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발생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존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을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지원 내용: 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발생한 시술비 지원
-지원횟수: 출산 당 최대 25회(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110만 원
▪신청방법: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Step2. 행복한 기다림…임산부를 위한 지원
드디어 임신에 성공한 경기‧기회 씨 부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인인 기회 씨는 호르몬의 변화와 분만, 육아로 인한 걱정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
 경기북부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방문상담 모습. ⓒ 경기북부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경기도는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남부권역-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권역-동국대일산병원 등 총 2개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전문 상담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북부센터에서는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난임부부 및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 내용: 임산부 우울증 상담‧검사, 난임 상담, 고위험군 진료 기관 연계, 자조모임 운영 등
▪신청방법: 전화(031-255-3374~5) 예약 및 경기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happyfamily3375.or.kr) 온라인신청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 정책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심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 치료에 가계부담이 큰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Step3. 소중한 아이와 꿈꾸는 건강한 미래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중한 아이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경기‧기회 씨 부부. 경기도의 출산지원정책이 이들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는 도내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도내 출산가정이라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도는 지난해 8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신청 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온라인 신청 또는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후조리원을 나와 가정에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지난 2024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교육 ▲가사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도내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경기도는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3월 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임신 중이거나 이제 막 출산한 산모에게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도는 오는 3월 5일부터 28일까지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입니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5,0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8만 원)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 상당의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 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원 대상: 도내 임신부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월 1~4회, 연 40만 원 지원 ※자부담 8만 원(20%)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이 밖에도 경기도는 안전한 출산환경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gg.go.kr) 및 주소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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