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이·미용업소(미신고 업소 포함) 대상으로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실시합니다. 수사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입니다. ⓒ .

Q. 도민이 묻고, A.특사경이 답하다. 14번째 편입니다. 이번 편에는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편입니다. ⓒ .

‘쉿!’ 시술장소는 비밀입니다. SNS를 통한 불법미용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예약당일 주소와 출입문 정보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예약제로 007 접선을 방불케합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 .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등 관련근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이용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수사합니다.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 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