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 것.
특히, 코로나19로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이 휴업하면서 오롯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장애인 가구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제주에 이어서 6월 광주에서 발달장애 가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9월 10월 서울에선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삶의 공간이자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인 ‘집’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 그들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부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까지.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주거복지 사업을 모았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주거복지포털
■ “집에서도 편안하게”…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이 아닌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방법은 없을까. 경기도가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및 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1·2급 또는 3급(중복) 장애인이다. 장애형태와 유형에 따라 1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총 125호를 지원했다.
욕조 철거, 단차 제거 등 작은 변화이지만 이 사업을 지원받은 장애인 가족들은 덕분에 집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개조를 완료한 125가구 중 66가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9%(59가구)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문 앞 높은 계단으로 인해 휠체어 이동이 불편했던 마당에 경사로를 설치한 모습. ⓒ 경기뉴스광장
좁은 공간에 욕조까지 있어서 불편했던 화장실(왼쪽). 욕조를 철거하고, 기존 세면대 대신 반다리 세면대를 낮게 설치한 후 그 자리에 타일 시공을 해 넓은 공간(오른쪽)을 확보할 수 있었다. ⓒ 경기뉴스광장
실제로 안성에 거주하는 A씨는 지체장애인인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셨다가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간 불화를 겪어야 했다. 그러던 와중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알게 돼 신청했고, 휠체어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와 생활 편의를 위한 부엌 시설 교체를 지원받았다.
A씨는 “경사로 설치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부엌 싱크대도 교체해줘서 가사에도 도움이 됐다.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면서 힘들어하던 가족들도 이 사업 덕분에 마음이 풀어졌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지적장애 아들을 둔 B씨도 이 사업을 통해 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됐다고 기뻐했다.
그는 “4층 빌라에 사는데 아이가 베란다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온 벽에 낙서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잠깐 집을 비워야 할 때도 아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질까 항상 노심초사해야 했는데 방범창 설치와 전체 도배 시공을 지원받아 걱정을 덜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4억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5호를 지원했으나 사업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신청대상자 증가로 내년도 예산을 8억2,5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165호로, 지원금액도 38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8억2,5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165호로, 지원금액도 38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경기뉴스광장
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지난해 변경됨에 따라 지원 대상도 1급·2·3급 중복 장애인가구에서 심한 장애인가구로 완화할 계획이다.
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차 수요조사 접수를 할 예정이다. 12월 예산이 확정되면 접수자를 대상으로 1차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161&menuId=2927)
■ 전세금 대출보증료·대출금리 2% 최장 4년 지원
전세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 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가구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이어야 한다.
단, 부채 과다, 신용불량, 연체등록에 해당하거나 회생, 파산 및 면책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NH농협은행,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뉴스광장
대상 주택은 도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 원(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NH농협은행,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https://housing.gg.go.kr/html/24213.do)
■ 맞춤별 주거 서비스 알려주는 ‘경기주거복지포털’
이 외에도 경기도는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맞춤별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고 싶다면 ‘경기주거복지포털
(https://housing.gg.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자.
경기주거복지포털은 경기도의 주거정책 및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금융제도,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곳에선 거주지역과 가족, 나이, 소득 등을 입력하면 현재 내 상황에 딱 맞는 주거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주거 검색이 가능하다. ‘도움이 필요해요’ 칸에서 장애인을 선택할 경우 장애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모아 보여준다.
한편, 도는 오는 27일까지 ‘경기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 오픈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식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경기주거복지포털은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 오픈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식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 경기주거복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