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사각지대에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해주는 정책을 경기도가 시행한다.
도는 25일 도내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돕고 입원, 외래치료 등 치료비도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위기상황 대응체계’를 9월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치료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먼저 2인 1조 및 4개 팀, 기존 응급개입 4개 팀을 활용해 정신질환 의심자의 경우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현행 제도는 정신질환 의심자 등의 정신위기상황 발생 시 시장·군수가 의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나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 때문에 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의심자가 진단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시장·군수가 의뢰받은 행정입원 2,022건 가운데 입원하지 못한 경우가 445건으로 22%에 이른다.
경기도는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구성, 시·군 요청 시 환자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뉴스광장
앞으로는 환자들이 시장·군수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으면 시장·군수는 진단입원을 위한 이송요청을 하게 된다.
이송요청을 받게 되면 공공이송지원단에서 관할소방서에 구급차를 요청, 이송지원 전담요원이 출동하게 되고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 가용 병상을 연계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후송 지원하게 된다.
향후에는 부서 간 조직운영체계 협의 후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족대표 등 현장의견 및 안전 확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이송지원단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법률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는 행정입원의 책무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권역별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체계가 잡힐 때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국 최초로 고위험자의 범위를 잠재적 위험 의심자까지 확대하는 ‘정신응급대응매뉴얼’을 개편한다. 경기도형 정신응급질환 현장대응 매뉴얼을 시행해 고위험자 발견기능을 강화한 비자의적 치료개입 시스템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정신위기 고위험자의 범위를 잠재적 위험 의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신응급대응매뉴얼’을 개편한다. ⓒ 경기뉴스광장
도는 위기 평가에 최근 증상 발현일과 치료를 중단한 기간 등 ‘증상이나 치료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해 결과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제’를 청구하거나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할 예정이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올해 4월에 시행된 제도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외래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도는 치료가 중단된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지원제를 적극 가동하는 한편, 증상이나 위기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위기상황 발생시 조기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해놓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받지 못한 당사자와 그 가족,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중단 없는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인 ‘청년마인드케어’ 사업과 상담사업인 ‘청년마인드링크’ 사업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도 시행 중이다. ⓒ 경기뉴스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