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가구원이 없는 도내 확진자 중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원하는 도민들을 위해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반려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는 9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가구원이 없는 도내 확진자 중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원하는 도민들을 위해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도내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으로 시 보건소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임시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는다. 필요시에는 백신접종과 치료도 이뤄진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까지며,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씩 마리당 3만5,000원을 자부담해야 하며, 비용은 인수 전 10일분 비용을 선납하고, 퇴원하면 최종 정산한다. 상세한 비용과 절차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기에 관할 시군에서 따로 안내할 방침이다.
만일 퇴원 후 반려동물을 자택으로 데려가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해야 한다.
지정 보호소는 사전 소독을 실시하고,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개소의 임시보호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반려동물 돌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