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노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1월 1일 0시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5441명 중 309명(5.68%)이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의료 관련 감염자는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으나 9월 6.78%, 10월 13.53%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의료 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의 단순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시설 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일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 임 단장은 “취약시설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주된 경로는 종사자와 방문객”이라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청
“취약시설 바이러스 침입 경로는 종사자와 방문객”
취약시설은 장기입원자가 많고 간병인 유입도 빈번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간병인이 식사를 보조하고 기저귀를 가는 등 환자와 상시 접촉하는 것도 위험 요소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취약시설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주된 경로는 종사자와 방문객”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약시설 집단 확산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감염관리 교육 미흡과 모니터링 참여 부족,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막는 장벽 존재 등이 지목되고 있다.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를 보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손소독제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 종사자가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경우, 면회객 등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병실 내 환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 간격이 가까운 경우, 간병인 등이 병실에 상주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취약시설 종사자가 감염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16일 경기도 광주시 SRC재활병원에서 간병인(서울 거주) 1명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환자 44명, 간병인 31명 등 총 123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대부분은 최초 확진된 간병인이 근무한 재활병동 2층과 3층의 환자, 의료진, 간병인, 보호자 등이며 병원 외 2차 발생 사례는 9건으로 확진자의 가족, 지인 등으로 조사됐다.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경기도는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원정신시설 종사자 7만1120명,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2만4315명 등 9만5435명을 대상으로 국비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대상자의 60% 이상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도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주거시설, 요양형 재활병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1만621명을 대상으로 도비를 투입해 자체 전수검사에 들어간다.
경기도에는 339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전국 1584개 요양병원의 21.4%를 차지한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3886개소로 전국 1만5097개소 대비 26%다. 입소자 수는 6만5,932명으로 전국 대비 27%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코로나19 집단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유증상자 자발적 검사 방해하는 장벽 허물어야”
이와 별개로 도는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종사자와 사업장, 선별진료소 근무자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유증상자의 검사 기피 이유로는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부족으로 진단검사를 못 받게 하는 경우, 자가 격리에 따른 소득 감소와 생계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경기도 ‘요양병원 온라인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발열 증상자를 ‘0’명으로 입력했으나 유증상 및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허위 입력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도는 사업장에서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방해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간병인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취약노동자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처할 경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또 최근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관할 지역이 아니라며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도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방역근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포스터. ⓒ 경기도청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란?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 지원 |
취약노동자는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한다.
문제는 감염 증세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취약노동자가 신속히 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게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취약노동자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거주 시군 담당부서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23만 원(1회)을 지급한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이번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시군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접수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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