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지난 11월 30일 종료됐다. 12월 1일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지난 11월 30일부로 종료됐다. 12월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8월경 폐지 결정 후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를 지난 11월 30일 완전히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월~금요일 중 차량 운행을 쉬는 요일을 스스로 정해 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도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 이를 도입했다. 이후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2% 정도에 불과한 저조한 참여율과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하는 등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통행시간·접근성 등이 낮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은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도는 승용차요일제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8월 31일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일제 폐지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지난 11월 30일 사실상 완전히 폐지되면서 혜택 역시 지원되지 않는다. 단, 12월 1일 이후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