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범정부 TF 구성 제안 건의 등 관련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 경기도청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구성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해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범정부 TF 구성 제안 건의 등 관련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 경기도, 소통·협력 강화로 외국인노동자 정착 돕는다
주거환경개선 TF는 민선7기 도정핵심가치인 공정과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정책 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관련부서, 관련부처와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고용주(농민대표)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한 현장 방문·회의,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과 함께한 전문가 회의 등 총 9차례의 회의를 열어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TF 정기 회의에는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건축디자인과, 균형발전담당관실 등 관련부서와 경기연구원, 도시재생과, 외국인노동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정책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실적인 정책강구 등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통한 개선점 제시
주거환경개선 TF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외국인노동자 숙소 2,161개소를 대상으로, 28개 시군 읍면동에서 사업장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형태, 장소, 침실·화장실·세면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농지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곳이 48%에 달하는 등 법령위반 사항이 50% 가까이 됨에 따라 농장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방시설 미흡,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숙소들을 대상으로 개선점을 제시했다.
도의 주거환경 개선 조치 이후, 난방시설 미개선 숙소는 7개소(1%),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숙소는 93개소(13%)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해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했다. ⓒ 경기도청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 위한 ‘범정부 TF’ 구성돼야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농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는 숙소 신축 주체의 협업 및 부지마련 방안과 관련법 저촉여부, 관리·운영방안 연구, 외국인노동자 기숙시설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 등 단계적 제도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사업실행 방안을 통해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했다.
3개 유형은 ▲외국인 노동자 다수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거주시설을 짓는 ‘거점형’ ▲농장 인근에 조립주택을 설립해 경제성·확장성을 높인 ‘직주근접형’ ▲농어촌 내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빈건물 활용형’ 등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모델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농장주(고용주),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와 역할분담,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더 큰 범위의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 현장 상담 강화 등 인권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방침
경기도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생활·인권 관련 현장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할 지원정책 마련과 개선방안 도출에도 힘쓴다.
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국적과 인종, 언어의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