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 경기뉴스광장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수소차 등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환경부 및 시·군과 함께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6,36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2만1,354대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3만8,46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 경기도, 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6,368억 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 5,078억4,3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3만4,938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용차 2만7,497대, 버스 955대, 화물차 6,486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100만 원, 1억1,200만 원, 2,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412억 2,700만 원을 투입해 승용차 1만1,547대, 버스 500대, 화물차 5,596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97대, 버스 30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4,000만 원,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3,700대, 버스 11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취지로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환경부 및 시·군과 함께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6,36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 친환경자동차, 충전 운행거리와 배터리 보증 기간 강화 등 단계적 진화
전기차는 공해 물질을 내뿜지 않는 완전한 친환경 자동차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기존 내연기관차보다는 배출가스 절감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을 사용해 완벽한 무공해 자동차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공해 물질의 발생이 없다. 수소차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동작시키는 원리로 완전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된다.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인 ‘EV TREND KOREA 2022’ 사무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최대 주행거리(29%, 579명)’와 ‘충전소 설치(21%, 425명)’, ‘차량 가격(18%, 369명)’, ‘구매 보조금(18%, 353명)’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회 충전 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주행거리’는 여전히 전기차를 구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1회 충전 운행 거리와 배터리 보증 기간이 강화된 전기차 신모델 출시가 더해지면서 이 같은 걱정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구매보조금’ 활용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차량 가격이 최대 2,000만 원가량 비싸지만 ‘구매보조금’을 활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전기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700만 원, 5,500만~8,500만 원이면 50%인 350만 원이다. 8,5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보급 대수를 따져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지급되는 보조금은 다르다.
서울시의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한 대에 200만 원, 부산시 350만 원, 대구·광주시 400만 원, 대전시 500만 원 등이다. 여기에 국가보조금 700만 원(최대 가정)을 더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서울시민은 900만 원, 부산 1,050만 원, 대전 1,200만 원이 된다. 전남 나주시와 장흥·강진·장성군이 대당 최대 1,550만 원(국비 700만 원+8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에 신청 후 실제 차가 출고되는 순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빠른 선점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차를 구매하고 싶다면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안내받으면 된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차량 가격이 최대 2,000만 원가량 비싸지만 ‘구매보조금’을 활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 무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www.e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