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인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민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 경기도청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률과 실무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는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인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민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도는 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관리에 관한 실무지식과 관리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
(https://ggarchimap.gg.go.kr)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수료증은 진도율 70% 이상일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031-8008-490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외에도 경기 집합건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토크쇼도 진행된다. 다음 토크쇼는 오는 9월 예정이다. ⓒ 경기도청 유튜브 출처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토크쇼도 진행된다.
첫 번째 토크쇼에서는 ‘실전 관리인 집회 결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관리인 집회의 개념부터 관리단 집회 결의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집합건물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주택관리사가 참석해 전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경기도청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ZPtpasbaZFQ)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도는 추후 집합건물 하자보수 분쟁 등 여러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토크쇼는 9월과 11월에 각각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