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경기도가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도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도내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으로는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이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596개, 예비사회적기업 364개 등 총 96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