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9.02.28
[앵커멘트] 경기도에 접수된 오피스텔 등의 민원이 최근 2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련 법상 특별한 관리 방침이 없기 때문에 하자나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건데요.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관리지원단을 파견하고 분쟁 해결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경기도로 접수된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447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 분쟁 신청도 41건으로, 둘 다 2년 사이 4배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과도한 관리비 징수나 건물 하자와 관련된 것들로, 관련 법상 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견제나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원인입니다.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도가 직접 나서 점검하겠단 겁니다.
[싱크] 이종수 /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사적자치 관리토록 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입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가로 꾸려진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예산이나 회계, 건물관리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줍니다.
또 무료법률상담 횟수를 한 달에 4번으로 늘리는 등 주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할 예정.
아파트처럼 관리 비리를 조사받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500세대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선 품질검수를 진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경기도청 촬영팀 , 영상편집 : 윤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