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9.06.17
[앵커멘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돼지고기 가공 식품들이 밀수•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벌였는데, 이른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리포트]
한 수입식품도매업소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한글로 된 박스를 열자, 미검역 밀수식품이 나옵니다.
[싱크] “보따리상들에게 구입을 해서 가게들에 팔았다는 거죠? /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갖다 주거나 하지, 우리는 갖다 주는 사람이 이거 비행기에서 박스 그대로 포장돼서 오더라고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소매상에 판 겁니다.
일주일가량 되는 짧은 기간 특별수사를 벌였는데,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개소 중 20개소에서 돼지고기 소시지 등 무려 150여 종의 밀수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 식품도 버젓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돼지고기 소시지나 돼지고기 덮밥 같은 것, 즉 유전자 검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의뢰 할 예정입니다.”
[스탠드업] 최지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에 압수한 식품입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양돈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식품을 사서 먹고 잔반을 돼지에게 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 갈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 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상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밀수식품은 한글표기가 없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영상편집 :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