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9.09.18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 국장은 “20여 년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고 도민들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싱크]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위원 자격을 악용하여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와 작가에게 암묵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학연•지연에 따라 불공정한 심의를 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가들은 작품 설치를 위해 과다한 리베이트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작품 계약을 대행하는 중개인들이 관행적으로 적게는 20~30퍼센트, 많게는 50퍼센트의 수수료를 가져감으로써 작가에게는 최소한의 재료비와 제작비만 배정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보다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고, 도민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운영방안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현우, 영상편집: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