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2020.04.08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평군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을 위해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 후 수십여 분간 머물렀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