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entersop@daum.net
2021.01.18
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비대면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합니다.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 등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에 맞춰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몰라서 발생하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건강한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