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entersop@daum.net
2021.01.20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중인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운영합니다.
올해부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을 할 경우, 한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여기에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