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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온라인 거래의 급성장 및 비대면 거래 환경 확산에 따라 오픈마켓의 위상이 급격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 사업하는 입점사업자들이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양 당사자간 관계 및 거래질서의 재조정이 필요함에도 현재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44만 통신판매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오픈마켓사의 ‘판매자 이용 약관’이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검토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주요 <오픈마켓사의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입니다.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판매회원이 아닌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입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예외를 구분하여야함에도 약관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오픈마켓 판매업자의 사진, 사용 후기에 대한 답변 등 정보 자산을 오픈마켓이 로열티 없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점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는 판매량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오픈마켓사가 임의로 물품등록정보의 위치, 크기, 배열 등을 결정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게재순위를 임의로 조정할 우려 등의 불공정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대금의 지금 정산 유예 등 계약의 중요 내용에 ‘그 밖에 매우 다른 합리적인 사유’라는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두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게 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책임 면책조항입니다. ①약관법 제7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②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자체 점검 고장 등 회사측의 경과실일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판매회원과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회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계약해제 및 의사표시 간주 조항입니다.
특정사유 발생시 별도의 최고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약관 변경 등에 거부하지 않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약관법 위반입니다.
다음은 부당한 채무의 이행입니다.
급부의 중요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변경하는 조항, 사업자가 이행하여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조항, 사업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법 위반입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별도의 통지 없이 ‘상품 검색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중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오픈마켓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신규로 설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광고 및 매출 효과등의 정보를 통계로 작성하여 회사의 다른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을 사업자별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현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각 사업자에게 약관 검토 결과를 송부하였고, 이중 1개사는 4분기 내에 일부 약관 조항의 자진 시정을 약속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기존 오픈마켓 이용자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의 개선을 위한 판단 및 명령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로 제작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정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1.1.28일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6조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한 핵심 요소들을 꼭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필수기재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표준계약서에 위 내용을 담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오픈마켓 공정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첫째는 오픈마켓사의 지위와 역할 재설정입니다.
현재의 약관들을 살펴본 결과, 당사자간 분쟁 개입과 관련한 오픈마켓사의 책임 면책 등 기존 중개자 법리하에 스스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새로 제정하는 표준계약서에서는 공정한 거래와 동반성장을 계약의 기본원칙으로 선언, 기존 오픈마켓의 판매회원간 분쟁 및 소비자 피해 책임 회피 규정을 전면 보완하고 오픈마켓사의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제5조(계약의 명시), 제11조(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24조(청약, 철회, 환불, 배송등의 책임)등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는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불공정행위 방지입니다.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을 둘러싸고 등장한 새로운 불공정행위 해소를 위해 순위 조작 금지, 위너아이템 등 저작권 침해 요소를 차단하고 판매업자의 영업권 침해 저지 등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정안 : 제4조(공정한 거래질서의 준수), 제12조(검색·노출의 기본원칙 및 차별금지) 제1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위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회된 최근의 법제환경을 감안하여 거래를 중개하거나 개입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소비자 정보”와 “판매자·판매자 상품 정보” 보호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제정안 : 제18조(서비스의 제3자 위탁금지 등), 제20조(채권, 채무의 양도금지), 제21조(비밀유지), 제23조(판매제한상품 및 금지행위) 등입니다.
넷째로 급증하는 책임소재 갈등 민원 해결을 위해 판매자 신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사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 제8조 판매회원의 거래정보 등록, 제9조 (신원정보의 확인 및 정정), 제35조(판매회원과 소비자 간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다음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로는 오픈마켓 입점사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 제36조 (판매회원과 회사간의 분쟁해결)에는
판매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하에 분쟁을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거리적 편의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오픈마켓공정표준계약서 제정은 그동안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이 주신 고견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생활 밀착형 불공정해소를 위해 플랫폼 등 오픈마켓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한 방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의 상품의 검색 기본 노출 원칙 공개, 판매회원의 상품 차별 금지, 판매회원 동의 없는 정보의 무단 변경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판매회원과 소비자간의 분쟁해결 장치 마련 등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채택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함으로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